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약 226만 명, 지급액은 총 3조 760억원이며 대상자 1명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입니다.
다만 136만원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2025년에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받을 병원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보면
2026년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비 환급금은 정확히 말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 현황 |
|---|---|
| 대상자 | 226만 2,605명 |
| 총 지급액 | 3조 760억원 |
| 1인당 평균 | 약 136만원 |
| 대상 진료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 지급 절차 시작 | 2026년 8월 31일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이란?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원인데 2025년 동안 제도상 인정되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300만원 – 170만원 = 130만원
이 초과금액이 환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제외되는 의료비와 사전 지급액 등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계산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2026년 환급 대상 계산에서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상 총액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에 지급받는 이번 환급금은 2025년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분위 | 일반적인 경우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2025년 상한액은 최소 89만원부터 최대 1,074만원까지이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할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월급이나 건강보험료 한 달치만 보고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된 본인 상한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환급받았나?
이번 2025년 진료비 정산에서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지급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2조 3,556억원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도 131만 761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령이나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도 ‘환급금 조회/신청’이 주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전화,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확인해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PASS 앱·카카오톡 등의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 병원 이용이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2026년 지급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에게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등록 항목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다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계좌 등록 가능
현재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장기간 치료 중인 경우라면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점
환급 대상이라면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체납돼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안내된 환급액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136만원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1인당 평균 136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체 지급금액을 대상자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수만원일 수도 있고 수백만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분위와 2025년에 실제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의료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6만원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내가 136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 2026년에 낸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며, 연간 보험료 등이 확정된 뒤 다음 해에 사후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2025년 병원비 → 2026년 환급
2026년 병원비 → 2027년 정산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FAQ
병원비를 많이 썼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 일부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평균 136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136만원은 이번 지급 대상 전체의 평균입니다.
본인의 실제 환급금은 소득분위와 의료비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이 기본입니다.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전에 지급계좌를 등록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동의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에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지급 대상자는 226만 명이 넘고 총 지급액은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몇 분 조회로 잊고 있던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및 환급금 조회·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인별 지급 대상과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의료비 내역, 제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