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궁금한 돈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딱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일까?”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도 300만 원일까?”
“상여금이나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
흔히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과 휴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사용하며 시점에 따라 대략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은 한 달 월급일까?
월급이 일정하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한 달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1년 일하면 월급 한 달치가 퇴직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지 정확한 법정 계산식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직전 임금 변동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과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게 아주 단순한 조건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세전 월급이 정확히 250만 원으로 일정하고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을 정확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250만 원 안팎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약 300만 원 안팎, 월급 400만 원이라면 약 400만 원 안팎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급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입·퇴사일,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와 임금, 수당·상여금 등의 산입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3년 일하면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계속근로일수가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수준이라면 3년 근무 시 약 세 달치 수준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 × 근속연수 3년 = 무조건 900만 원
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은 어디까지나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거나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품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 예제에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 예제에서는 연간 상여금 400만 원에 대해 3개월분인 100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는 근로자는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예상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어떻게 될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할 때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의 지급 목적과 조건 등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도 영향을 줄까?
경우에 따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에서도 일정 요건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면 단순히 최근 월급 3개월치만 보는 것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반영될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칙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 평균임금 계산 결과만 보고 최종 퇴직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의 이름보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상담에서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알바니까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딱 1년을 채워야 할까?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한 경우처럼 별도의 상황에서는 이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등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가족돌봄휴직 등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퇴직 전 3개월 이상 정상근로기간이 전혀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휴직 시작 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직 직후 퇴사한다면 일반적인 계산기 예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은 퇴사 후 아무 때나 지급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그냥 계속 기다리기보다 지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금에는 일반 월급과 동일한 방식의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기로 나온 퇴직금 총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내 퇴직금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뒤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는 회사 내규나 개별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1년 퇴직금은 300만 원인가요?
월급이 일정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략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일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일수를 이용합니다.
Q. 퇴직 전 3개월은 출근한 날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말하는 총일수는 원칙적으로 휴일·휴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입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뿐 아니라 수당·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휴직 등 특수한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임금자료를 준비한 뒤 공식 계산기로 먼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퇴사 직후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돈인 만큼,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본인도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