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착오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면 당황해서 경찰부터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착오송금에는 별도의 반환 절차가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주요 요건은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등입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우선 거래내역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한 날짜와 시간
  • 송금한 금액
  • 돈을 보낸 금융회사
  • 잘못 송금한 계좌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했다면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 보냈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정한 착오송금자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해당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쉽게 말하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현재 기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하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당일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몇 년 전에 잘못 보낸 돈까지 모두 이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

대표적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내용기본 기준
착오송금 금액5만원 이상~1억원 이하
착오송금 발생일2021년 7월 6일 이후
신청기간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 반환요청먼저 진행해야 함
반환 결과연락불가·반환거부 등 미반환 상태
별도 법적절차진행 중이면 제한될 수 있음

예금보험공사의 자격확인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항목을 신청 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반환 요청도 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만원보다 적게 잘못 보냈다면?

현재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기본 대상은 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5만원 미만이라면 이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과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 대한 민사상 반환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우선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억원을 넘게 잘못 보냈다면?

현재 제도상 지원 대상 금액은 1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초과하는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해당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원래 10만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만원을 보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만 착오송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원래 보내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송금한 경우 초과 송금한 금액을 착오송금액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즉,

원래 송금 예정액 10만원
실제 송금액 100만원

이라면 차액인 90만원을 기준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금융분쟁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줬다”

같은 상황은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건을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송금한 것은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자격 확인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착오송금 절차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고 경찰 신고 등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시작했다면?

이 부분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기 전에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순서

실제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이체내역을 확인합니다.
송금시간·금액·계좌 등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합니다.

2단계. 송금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합니다.

3단계.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반환하면 여기서 해결됩니다.

4단계. 반환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금액·발생일·신청기간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5단계.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자격확인 페이지에서는 기본요건을 직접 확인한 뒤 반환지원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

착오송금했다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상대방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람을 찾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공식 반환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제도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에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함 → 착오송금

거래 상대방이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 → 거래분쟁 가능성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함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 가능성

겉으로는 모두 ‘돈을 송금했는데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해결절차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이체 잘못하면 은행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송금이 완료된 경우 단순히 송금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즉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로 돌려받지 못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기본 금액요건은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마무리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행 등의 반환절차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먼저 진행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핵심적인 기본요건입니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거래내역 확보 → 금융회사 반환요청 → 미반환 시 반환지원제도 확인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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