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 동의 없는 수리로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할까요?
“브레이크만 봐주세요.”
“엔진 소리가 이상하니 점검만 해주세요.”
이렇게 차를 맡겼는데 나중에 정비소에서
“다른 부품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교체했습니다.”
라며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주의 요구나 동의 없이 정비소가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의뢰한 수리범위를 넘어 추가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소가 마음대로 수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동의 없는 수리,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보면 정비업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실제 법정 서식입니다.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에는 별도로
추가정비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정비소에 모든 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닌 셈입니다.
동의 없이 고치고 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기준에서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의 청구 취소
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같은 기준이 실제 판단에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정비소에서
“어차피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 그냥 교체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를 사전에 알렸는지, 차주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동차를 맡길 당시
브레이크 패드 교체 20만원
엔진오일 교체 10만원
총 3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찾으러 갔더니
“확인해보니 다른 부품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교체했습니다.”
라며 총 100만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0만원이 추가된 이유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추가정비를 언제 설명했고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라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작업이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별개로, 처음 의뢰하지 않은 수리를 진행했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그냥 수리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과 정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정비업자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정비가 자동으로 동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하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수리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등을 차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동의했다면?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교체해야 하는데 3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진행할까요?”
라고 설명했고 소비자가
“네, 해주세요.”
라고 동의했다면 단순히 처음 견적보다 금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금액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정비업체가 소비자의 입회 및 동의하에 수리를 진행한 사실 등이 고려돼 소비자가 요구한 수리비 취소·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견적보다 비싸졌느냐 하나가 아니라 추가정비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동의 없는 수리 분쟁을 막으려면 견적서부터 챙기자
자동차를 맡길 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점검·정비견적서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견적내용과 견적금액 등이 포함된 점검·정비견적서를 기록·보존해야 하고, 정비의뢰자에게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단순히 총액만 보지 말고
수리할 부위
교체할 부품
부품 가격
공임
예상 수리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추가해두면 좋습니다.
“추가 수리가 필요하면 작업 전에 먼저 연락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비가 끝난 뒤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하자
차를 찾을 때는 결제부터 하기보다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법정 서식에는 정비 작업내용과 부품, 공임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은 견적서와 최종 명세서를 비교하면
처음 요청했던 수리
와
나중에 추가된 수리
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금액이 크게 달라졌다면 어떤 항목이 추가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흔한 자동차 정비 분쟁
한국소비자원이 과거 자동차정비 피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당 수리비 관련 피해 180건 가운데
과도한 수리비 청구 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 22.2%
과잉정비 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2026년 신규 통계가 아니라 과거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주 동의 없는 임의수리가 실제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져 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의하지 않은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받은 견적서와 최종 정비명세서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정비소에
어떤 작업이 추가됐는지
추가정비를 언제 고지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다는 것인지
를 확인하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 견적서, 정비명세서, 결제내역 등도 보관해두세요.
정비소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 취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 후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다면?
이것도 알아둘 만합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무상점검·정비하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령 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 →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이상 → 30일
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리 후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돈 내고 고쳐야 하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존 정비명세서와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소가 제 동의 없이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돈을 꼭 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업자가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 취소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동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 견적보다 비싸졌으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추가정비의 필요성과 비용을 설명받고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처음 견적보다 최종금액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정비소가 전화했는데 제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것과 정비 동의를 받은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정비를 진행하기 전에 정비범위와 비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견적서를 안 받았는데요?
현행 시행규칙상 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의뢰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쳐야 할 고장이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정비소가 처음 의뢰받은 범위를 넘어 추가정비를 해야 했다면 차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법령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법정 정비명세서에도 추가정비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맡길 때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수리 전 견적서 받기 → 추가정비는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기 → 수리 후 명세서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 때문에 생기는 분쟁에 훨씬 대비하기 쉽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분쟁조정 사례